세금과 거래 비용
계좌 앱이 보여 주는 수익률은 세전, 비용 전 숫자일 때가 많다.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살 때의 수수료, 들고 있는 동안의 보수, 배당에서 떼는 세금, 팔 때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지나고 남은 것이다. 하나하나는 0.015%, 0.20%, 15.4%처럼 작아 보이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오래 쌓일수록 커진다. 이 장은 세율표를 외우는 장이 아니다. 돈이 새는 자리를 지도로 그리고, 같은 투자를 어느 계좌에,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30년 뒤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돌려 본다.
- 매수, 보유, 배당, 매도의 네 단계에서 빠지는 비용과 세금을 한 장의 지도로 그린다.
- 수수료, 증권거래세, 스프레드와 시장 충격을 구분하고, 회전율이 비용을 몇 배로 키우는지 계산한다.
- 배당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문턱, 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 양도세의 구조를 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직접 투자의 세금 차이, 연말 손실 실현의 효과와 한계를 따져 본다.
- ISA와 연금저축의 과세이연이 왜 복리를 키우는지 보고, 세후 수익률로 상품과 계좌를 비교한다.
비용의 지도: 한 번의 투자에서 새는 돈
한결은 계좌를 연 지 1년이 됐다. 앱의 수익률 화면에는 빨간 숫자가 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받은 배당 입금액은 공시된 배당금보다 적었고, 판 주식의 대금은 계산한 것보다 조금 모자랐다. 숫자가 어디로 갔을까?
주식 투자에서 돈은 네 번 샌다. 살 때, 들고 있을 때, 배당을 받을 때, 팔 때다. 새는 돈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으로, 수수료와 세금처럼 체결 내역과 입금 명세에 찍힌다. 다른 하나는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스프레드와 시장 충격, ETF 보수처럼 가격 속에 녹아 있어 따로 찍히지 않는다. 찍히지 않는다고 작은 것은 아니다.
먼저 한 번의 투자에서 각 단계가 얼마씩 가져가는지 본다.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파는 투자를 세 가지 상품으로 해 본다. 맨 위 막대가 세전 이익(주가 상승분 + 배당)이고, 아래로 내려가며 비용과 세금이 하나씩 빠진다. "다음 단계"를 눌러 하나씩 따라가 보자.
비용 폭포: 세전 이익에서 세후 이익까지
상품마다 가장 큰 구멍이 다르다. 국내 주식은 배당세와 거래세, 국내 주식형 ETF는 매도 이익에도 거래세에도 세금이 없어 배당세가 거의 전부다. 해외 직접 투자는 수수료와 환전이 국내보다 열 배 이상 비싸고,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 양도세가 다른 모든 비용을 압도한다. 이 장의 나머지는 이 막대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크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증권사에 위탁 수수료(Brokerage fee)를 낸다. 거래소·예탁원 같은 유관기관 비용이 함께 붙는데, 비대면 계좌의 국내 주식 수수료는 합쳐서 체결 금액의 약 0.015% 안팎이다. 증권사마다, 이벤트마다 다르고 0.01% 아래인 곳도 있다. 해외 주식은 약 0.25%로 훨씬 비싸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 스프레드가 따로 붙는다(우대 전 약 1%, 우대를 받으면 그 10분의 1 정도).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주식을 팔 때만 매도 금액에 붙는다.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2026년 기준 KOSPI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KOSDAQ도 0.20%다(약). 국내 상장 ETF를 팔 때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1,000만원어치 한빛반도체를 팔면 수수료 약 1,500원에 거래세 2만원이 빠지니, 개인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보다 거래세가 열 배 이상 크다.
| 비용 | 언제 | 국내 주식 | 국내 ETF | 해외 직접 |
|---|---|---|---|---|
| 위탁 수수료 | 살 때·팔 때 | 약 0.015% | 약 0.015% | 약 0.25% |
| 환전 스프레드 | 원화↔외화 | — | — | 약 0.1~1% |
| 증권거래세 | 팔 때 | 0.20% | 면제 | —(미국 SEC 수수료 아주 작음) |
| 스프레드·시장 충격 | 살 때·팔 때 | 호가와 주문 크기에 따라(3장) | ||
| 운용 보수 | 보유하는 동안 | — | 연 약 0.01~0.5% | ETF면 연 약 0.03~0.5% |
거래세율은 생각보다 자주 바뀌었다. 2010년대 내내 0.30%였던 KOSPI 거래세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5년 0.15%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 0.20%로 다시 올랐다(약). 원래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계획이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되돌린 것이다. 막대 맨 오른쪽의 "가정" 막대를 위아래로 끌어 세율을 바꿔 보고, 같은 세율 변화가 투자 습관에 따라 얼마나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지 본다.
거래세율 시나리오: 0.05%p는 누구에게 큰가
세율 논쟁은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지만, 1년에 몇 번 사고파는 장기 투자자에게 0.05%p의 변화는 커피 한두 잔 값이다. 같은 변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파는 사람에게는 계좌의 몇 퍼센트가 된다. 세율보다 먼저 볼 것은 내가 얼마나 자주 파는가다.
보이지 않는 비용: 스프레드와 시장 충격
3장에서 본 것처럼, 시장가로 사면 매도 1호가에 사고 시장가로 팔면 매수 1호가에 판다. 그 사이의 간격, 스프레드(Spread)의 절반씩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셈이다. 주문이 1호가 잔량보다 크면 2호가, 3호가로 올라가며 체결되는데, 이렇게 내 주문이 가격을 밀어 생기는 손해가 시장 충격(Market impact)이다. 아래 계단은 가상의 호가창에서 쌓인 잔량이다. 가운데 세로선을 좌우로 끌어 주문 수량을 바꾸면, 노란 면적이 사고 곧바로 팔 때 가격 속으로 사라지는 돈이다.
호가 계단: 주문이 클수록 가격 속으로 새는 돈
한빛은 호가마다 잔량이 두꺼운 대형주, 별빛은 잔량이 얇은 KOSDAQ 종목이다(가상의 호가창).
소액이고 거래가 많은 종목이라면 시장 충격은 거의 없고 스프레드만 남는다. 그런데 잔량이 얇은 종목에서 한꺼번에 큰 주문을 내면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수수료와 세금을 합친 것보다 커진다. 지정가로 나눠 넣거나 거래가 많은 시간에 주문하는 것이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회전율: 자주 사고팔수록
한 번 사고팔 때의 비용을 왕복 비용(Round-trip cost)이라 한다. 국내 주식이라면 매수 수수료 0.015%, 매도 수수료 0.015%, 거래세 0.20%를 더해 약 0.23%다(스프레드 제외). 1년에 계좌 전체를 몇 번 사고파는지를 회전율(Turnover)이라 하면, 1년 비용은 대략 둘의 곱이다.
0.23%는 작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계좌를 통째로 갈아타면 연 2.76%, 매주 갈아타면 연 12% 가까이 된다. 이 비용은 수익률에서 해마다 빠지므로 복리로 쌓인다. 회전 횟수를 끌어올리며 30년 뒤 두 곡선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본다.
회전율과 30년: 1,000만원에서 사라지는 돈
연 7%를 기대하는 같은 투자에서 1년에 네 번 사고팔면 30년 뒤 약 5,769만원, 한 번도 팔지 않으면 약 7,612만원이다. 매달 갈아타면 약 3,287만원으로 절반이 넘게 사라진다. 매매가 수익률을 그만큼 높여 준다면 괜찮겠지만, 12장에서 본 것처럼 비용을 넣고 나면 남는 규칙은 드물다. 비용은 확실하고 매매로 얻을 초과 수익은 불확실하다.
배당소득세 15.4%
배당은 입금되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진다.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떼어 나라에 내고 나머지만 계좌로 보낸다. 이것을 원천징수(Withholding)라 한다.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으면 낸다. 8장에서 본 대로 배당락일에 주가가 배당만큼 내려가니, 배당을 받는 순간 세전 가치는 그대로인데 세금만큼 줄어든 셈이다.
ETF가 나눠 주는 분배금(Distribution)도 배당소득이라 똑같이 15.4%를 뗀다. 미국 주식의 배당은 미국에서 약 15%를 먼저 떼고, 국내에서 더 내는 세금은 보통 없다(약). 누리식품의 배당이 계좌로 들어오는 길을 따라가 보자. 주식 수와 주당 배당금을 바꾸면 동전이 다시 떨어진다.
배당이 계좌에 도착하기까지: 100원 중 15.4원
누리식품 100주의 배당 19만원은 세금 29,260원을 떼고 160,740원이 들어온다. 세전 배당수익률 5.0%는 세후 약 4.23%다. 배당주를 고를 때 비교해야 할 것은 이 세후 숫자이고,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세후 이자(이자도 15.4%)와 견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의 문턱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Financial income)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난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라고 한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지방세 포함 6.6~49.5%)로 다시 계산한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미리 뗀 15.4%와의 차이를 더 낸다. 계산 결과가 15.4%보다 작아지지는 않는다(비교과세).
배당수익률 5%로 배당만 2,000만원을 받으려면 약 4억원어치 주식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먼 이야기지만, 예금 이자와 해외 ETF 매매 차익(뒤에서 본다)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진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바꿔 보며 문턱 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본다.
2,000만원 문턱: 넘는 몫은 내 한계세율로
종합과세는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세금 폭탄"이 아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이고, 넘는 몫만 내 다른 소득 위에 얹혀 계산된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이 거의 없고, 고소득자일수록 커진다. 금융소득 3,000만원에 다른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더 낼 세금은 약 11만원, 둘 다 5,000만원이면 약 33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국내는 대주주만, 해외는 모두
주식을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낸다. 2026년 기준 대주주는 한 종목을 직전 사업연도 말(보통 12월 말)에 약 50억원 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KOSPI 1%·KOSDAQ 2% 이상인 사람이다(약, 최대주주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몫까지 합친다).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3억원까지 22%, 넘는 부분 27.5%(지방세 포함, 약)를 낸다. 나머지 모든 개인, 곧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는 국내 주식을 팔아 얼마를 벌든 양도세가 없다. 거래세만 낸다.
모든 투자자의 주식·펀드 이익에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2024년 말 폐지가 결정됐다. 그래서 2026년에도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제도는 다시 바뀔 수 있다.
대주주 판정에는 두 개의 선이 있다. 금액 기준 50억원과 지분율 기준이다. 시가총액이 큰 회사에서는 금액 선이 먼저 걸리고, 작은 회사에서는 지분율 선이 먼저 걸린다. 보유 금액 손잡이를 끌어 어느 선을 먼저 넘는지 본다.
대주주 요건 체크: 금액 선과 지분율 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선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다만 판정이 연말 보유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12월이면 큰손들이 기준 아래로 낮추려는 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린다. 기준 금액은 정부가 바꿀 때마다 크게 논란이 되는 숫자이기도 하다.
해외 주식: 22%, 연 250만원 공제
해외 주식은 누구나 양도세를 낸다. 1년(1월~12월) 동안 판 모든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손익 통산(Netting)), 남은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세 포함)를 낸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한다(증권사가 대행 신고를 도와주기도 한다). 산 값과 판 값은 각각 그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하므로 달러가 오른 몫도 이익에 들어간다(22장).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평가 이익에는 세금이 없다. 막대를 위아래로 끌어 다섯 종목의 올해 실현 손익을 바꿔 본다.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기: 통산, 공제, 22%
연말 손실 실현
통산은 같은 해에 판 것끼리만 된다. 그래서 12월에 평가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손실을 실현하고 곧바로 다시 사면, 들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인데 올해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이것을 손실 실현 절세(Tax-loss harvesting)라 한다. 한결의 친구가 올해 이미 해외 주식에서 900만원 이익을 실현했다고 하자. 아직 들고 있는 네 종목 중 무엇을 팔고 다시 사면 세금과 비용의 합이 가장 작아질까?
12월의 결산: 무엇을 팔고 다시 살까
손실 실현의 효과는 대부분 세금을 미루는 것이다. A를 팔고 다시 사면 취득가가 그만큼 낮아져, 나중에 팔 때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그래도 미룬 세금만큼의 돈이 계속 굴러가고, 해마다 다시 생기는 250만원 공제를 나중에 쓸 수 있으니 이득이다. 반대로 이익이 거의 없는 해에는 평가 이익을 250만원까지 일부러 실현하고 다시 사서 취득가를 올려 두면, 쓰지 않으면 사라질 공제를 쓰는 것이 된다. 미국에는 손실 실현 직후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wash sale)이 있지만, 한국의 해외 주식 양도세에는 2026년 현재 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약). 이것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두 길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달러로 직접 사거나, 같은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원화로 사는 것이다. 수익의 원천은 같지만 세금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차익이 작으면 250만원 공제가 있는 직접 투자가, 차익이 크면 세율이 낮은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하다. 두 세금이 같아지는 점은 \(0.154\,G = 0.22\,(G - 250\text{만})\)을 풀면 \(G \approx 833\text{만원}\)이다. 그런데 국내 상장 ETF의 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므로, 오래 묵힌 큰 차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2,000만원 문턱을 넘는다. 투자 금액과 수익률, 보유 기간을 바꿔 보자.
국내 상장 해외 ETF vs 해외 직접 투자: 팔 때의 세금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차익이 작게 여러 해에 나뉘는 사람, 해마다 250만원씩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차익이 크고 다른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하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볼 것처럼, 국내 상장 ETF는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절세 계좌: ISA와 연금저축
지금까지는 모두 일반 위탁 계좌의 이야기였다. 나라가 장기 저축을 장려하려고 만든 계좌에 같은 주식과 ETF를 담으면 세금이 붙는 시점과 크기가 달라진다. 계좌의 원리는 MoneyBook 18장과 20장에서 다뤘다. 여기서는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본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중개형에는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해외 지수 ETF 포함)를 담을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다. 1년에 2,000만원(총 1억원)까지 넣고, 3년 의무 기간이 지나 해지하면 계좌 전체의 순이익에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빼고 나머지에 9.9%를 낸다.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 배당까지 모두 통산하고(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ISA 안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약), 이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도와 비과세 금액을 늘리는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약).
연금저축과 IRP에는 개별 종목을 담을 수 없고 국내 상장 ETF와 펀드만 담는다(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안 되고,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약 70%로 묶인다). 대신 넣는 돈에 세액공제를 주고(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굴리는 동안 세금을 떼지 않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만 낸다. 55세 전에 깨면 공제받은 혜택을 거의 돌려놓는다.
과세이연: 세금을 나중에 내면 왜 더 남는가
ISA와 연금저축의 힘은 세율보다 과세이연(Tax deferral)에서 나온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이 나올 때마다 15.4%가 빠져나가 그 돈은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다. 세금을 끝에 한 번에 내면, 그동안 나라에 낼 몫까지 내 계좌에서 복리로 굴러가고, 그 몫이 벌어 온 수익의 대부분은 내 것이 된다. 같은 세율이어도 결과가 다르다.
과세이연 애니메이션: 세금 몫까지 굴러가는 눈덩이
끝에 한 번 내는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런데도 손에 남는 돈이 더 많다. 매년 떼어 간 세금은 그 뒤로 영영 굴러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계좌에 머문 세금 몫은 30년 동안 수익을 벌어 왔고 그 수익은 85% 가까이 내 것이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세이연의 핵심이고, 여기에 ISA의 200만원 비과세와 9.9%의 낮은 세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3.3~5.5% 세율이 얹힌다.
같은 투자, 세 계좌의 20년
이제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ETF에 20년 동안 넣되 계좌만 바꿔 본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 배당세만 새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세에 더해 팔 때 차익 전체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일반 계좌 vs ISA vs 연금저축: 20년 뒤 세후 금액
국내 주식형 ETF라면 일반 계좌와 ISA의 차이는 배당세의 과세이연 정도라 크지 않다. 해외 ETF로 바꾸면 차이가 확 벌어진다. 일반 계좌에서는 20년 묵힌 차익이 한 해에 배당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까지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지수 ETF처럼 차익이 과세되는 상품일수록 절세 계좌에 먼저 담는 것이 순서다. 연금저축의 높은 막대에는 대가가 있다. 55세까지 꺼낼 수 없고, 개별 종목은 담을 수 없다.
맞혀 보기: 이 이익의 세금은?
지금까지의 규칙을 섞어 놓은 문제다. 같은 300만원 이익이어도 어디서, 무엇으로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부터 46만원까지 갈린다.
세금 맞히기: 같은 이익, 다른 세금
세후 수익률로 생각하기
상품과 전략을 비교할 때 기준은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After-tax return), 정확히는 비용과 세금을 모두 뺀 뒤의 수익률이다. 연 7%를 기대하는 두 전략이 있을 때, 한쪽이 1년에 열 번 사고팔고 해외 직접 투자로 이익을 실현한다면 다른 쪽보다 2~3%p 낮은 수익률로 출발하는 셈이다. 마지막 시뮬레이터는 이 장의 모든 비용을 한 장의 영수증으로 모은다. 금액과 습관, 계좌를 정하고 "영수증 출력"을 눌러 보자.
1년 비용 영수증: 세전 수익률에서 세후 수익률로
세후 수익률로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첫째, 자주 사고팔지 않는다. 둘째, 같은 지수라면 거래세가 면제되고 보수가 낮은 상품을 쓴다. 셋째, 과세되는 상품일수록 절세 계좌에 먼저 담는다. 넷째, 해외 직접 투자는 연 250만원 공제를 해마다 쓰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세금을 줄이려다 투자 판단을 비트는 것은 거꾸로다. 세금은 이익이 났다는 뜻이고, 세금을 아끼려고 팔아야 할 것을 못 파는 것이 더 비싸다.
한결의 1년 결산
2027년 가을, 한결은 계좌를 연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시드 1,000만원을 나눠 넣고 매달 70만원을 적립해 모두 1,840만원을 샀다. 국내 쪽 1,640만원은 지수 ETF가 대부분이고 누리식품 100주, 한빛반도체 10주가 있다. 미국 지수 ETF는 해외 계좌에서 200만원어치를 직접 샀다. 1년 리밸런싱 때 한빛반도체 10주를 75,000원에 팔았다. 이 1년 동안 낸 비용과 세금을 엔진으로 모았다.
1년 결산 66,813원, 그중 71%는 배당세였다
한결의 1년 비용과 세금은 66,813원으로 산 금액 1,840만원의 약 0.36%다. 가장 큰 덩어리는 배당세 51,640원(약 77%)이고, 그중 국내에서 뗀 배당세 47,740원(ST.divTax(190000)와 ST.divTax(120000))이 전체의 약 71%다. 거래세는 리밸런싱 때 한 번 판 1,500원(ST.cost({side:"sell", price:75000, qty:10}))뿐이다. 1년에 한 번만 판다는 규칙 덕분에 수수료·거래세는 작았다. 미국 ETF는 팔지 않았으니 양도세가 없고, 팔았더라도 이익이 250만원 안이면 0원이다.
같은 국내 투자를 처음부터 ISA(중개형)에서 했다면 국내 배당세 47,740원을 떼지 않았을 것이다. 3년 뒤 계좌 순이익이 200만원 안이면 이 돈은 그대로 한결의 몫이 된다. 1년치 비용의 약 71%가 사라지는 셈이다. 연금저축이라면 개별 종목인 누리식품과 한빛반도체는 담을 수 없고, 지수 ETF 분배금의 세금 18,480원만 55세 이후로 미뤄진다(그때 3.3~5.5%). 이미 산 주식을 옮기려면 팔고 다시 사야 해서 거래세와 수수료가 든다.
핵심 정리
- 주식 투자의 비용은 매수(수수료·스프레드·환전), 보유(보수), 배당(15.4%), 매도(수수료·거래세·양도세)의 네 단계에서 샌다. 스프레드와 보수처럼 명세에 찍히지 않는 비용도 있다.
-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0%(2026년 KOSPI·KOSDAQ, 약)를 낸다. 국내 상장 ETF는 면제다. 국내 주식 왕복 비용은 약 0.23%이고, 연 비용은 회전 횟수에 비례해 30년 복리로 커진다.
- 배당과 ETF 분배금은 15.4%를 원천징수한다.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대주주(종목당 약 50억원 또는 지분율 기준)만 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폐지가 결정됐다. 해외 주식은 1년 손익을 통산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낸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차익에 15.4%(금융소득 합산), 해외 직접 투자는 250만원 공제 후 22%다. 차익이 약 833만원 아래면 직접이, 위면 국내 상장 ETF가 대체로 유리하고, 절세 계좌에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다.
- ISA는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초과 9.9%,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55세 이후 3.3~5.5%다. 세금을 끝에 한 번 내는 과세이연은 세금 몫까지 복리로 굴린다. 상품과 전략은 세후 수익률로 비교한다.
확인 퀴즈
1. 소액주주인 한결이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 300만원 이익을 냈다. 이때 내는 세금은?
2. 같은 해에 해외 주식 A를 팔아 700만원 이익, B를 팔아 300만원 손실을 봤다. 양도세는?
3. 다음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합산되는 소득은?
4. 세율이 같은데도 세금을 끝에 한 번 내는 계좌가 매년 내는 계좌보다 더 많이 남기는 이유는?
5. 국내 주식 계좌 전체를 1년에 10번 사고판다면 수수료와 거래세만으로 1년에 대략 얼마가 빠지는가?